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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24
제안일: 2026. 6. 18.
발의자: 조승래의원 등 13인
추천 0댓글 0조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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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 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ㆍ기호ㆍ소속정당명 등 게시 주체를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최근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상대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형사사건 관련...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선거운동용 현수막에 후보자의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표시 의무화
현수막의 시각적 복잡성 증가로 인한 가독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선거 현수막에 후보자 정보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익명성을 이용한 비방전과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차단하고 유권자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된 투명성 제고 법안입니다....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선거운동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정보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합리적인 행정적 개선책입니다. 과도한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보다는,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실무적인 보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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