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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537
제안일: 2026. 9. 22.
발의자: 김준혁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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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53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준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ㆍ개발하거나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하는 자는 전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일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증가하...

법안 웹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새만금 개발사업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여 교육 인프라 확보 재원을 마련함
세대 수 증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모호할 경우 행정적 분쟁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새만금 개발사업'을 포함시켜 교육 인프라 구축 재원을 확보하고, 반대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혁신지구재생사업' 중 세대 수 증가가 없는 사업에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이 개정안은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과도한 부담금을 완화하여 형평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개선안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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