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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01
제안일: 2026. 8. 21.
발의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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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01]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10년에 한번씩...

법안 웹툰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주기를 기존 10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하여 데이터의 시의성을 높이고자 함
조사 주기가 3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관련 기관의 행정 인력 및 예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10년 주기로만 실시되던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를 일반 국민과 동일한 3년 주기로 단축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매년 예방 사업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2025년 조사에서 나타난 정신장애인들의 심각...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의안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조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단축하고 예방 사업을 상시화하려는 내용으로, 공익성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입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이 전혀 없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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