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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58
제안일: 2026. 8. 5.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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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45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집회ㆍ시위에 대한 현행법의 접근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보다 억제ㆍ관리에 치중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집회의 대표적인 형태인 시위를 집회와 별도로 규정하여 시위에...

법안 웹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외 9명
법률명 및 용어 단순화: '시위'를 법 전체에서 삭제하고 법률명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시위를 집회의 한 형태로 통합 규정함.
야간 소음 및 생활 불편: 옥외 집회 금지 시간 삭제로 인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집회로 인한 주거지 소음 및 수면 방해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시위'를 '집회'의 하위 개념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엄격하게 규제하던 시위를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 집회 금지 시간 폐지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집회 및 시행에 대한 과도한 억제에서 자유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신고 의무 경감, 금지 사유 축소,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등을 통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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