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45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집회ㆍ시위에 대한 현행법의 접근은 표현의 자유의 보장보다 억제ㆍ관리에 치중하여 평화로운 집회의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충분히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집회의 대표적인 형태인 시위를 집회와 별도로 규정하여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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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외 9명
법률명 및 용어 단순화: '시위'를 법 전체에서 삭제하고 법률명도 '집회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여, 시위를 집회의 한 형태로 통합 규정함.
야간 소음 및 생활 불편: 옥외 집회 금지 시간 삭제로 인해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집회로 인한 주거지 소음 및 수면 방해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시위'를 '집회'의 하위 개념으로 통합하고, 기존에 엄격하게 규제하던 시위를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밤 10시 이후 집회 금지 시간 폐지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집회 및 시행에 대한 과도한 억제에서 자유 보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긍정적인 개정안이다. 신고 의무 경감, 금지 사유 축소,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등을 통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행정의 효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