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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8
제안일: 2026. 6. 17.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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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osal reason and content 현행법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휴ㆍ폐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체육시설업자는 일반이용자와 이용료 반환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체육시설의 휴ㆍ폐업 등으로 체육시설업자가 이용료 환급을 지연하거나...

법안 웹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선불 결제 후 폐업하는 체육시설업자의 '먹튀' 방지를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보증보험 가입 비용이 영세 체육시설업자에게 전가되어 이용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헬스장, 필라테스 등 체육시설의 선불 이용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영업 중단 시 이용료 반환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와, 사업자가 임의로 설정...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법안은 민생과 직결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입니다.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용자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균형 잡힌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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