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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47
제안일: 2026. 8. 12.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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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20547]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질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러한 농어업안전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

법안 웹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11명
현행법상 농어업작업 중 사고·질병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조사 근거가 미흡함.
새로 추가된 실태조사 항목과 예방교육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한 하위 법령(대통령령)의 명확한 정의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의 실태조사를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사 항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고령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교육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본 법안은 농어업인의 안전을 위한 실태조사의 구체화와 고령 농어업인 대상 예방교육 근거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모호한 검열 권한 확대나 권력 남용 위험이 적으며, 명확한 공공의 이익(안전 및 건강 보호)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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