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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65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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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6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해사기구(IMO)는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거나 유실된 컨테이너가 회수되지 않아 해양안전 및 해양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될 수 있는 점에 착안하여 화물 컨테이너가 유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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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국제기준 선제 정합) 2026.1.1 발효 예정인 SOLAS 협약(IMO) 개정에 맞춰 ‘컨테이너 유실·발견 시 보고 의무’를 국내법에 반영해 국제항로 운항선의 규정 공백을 줄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현장 적용의 모호성)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어디까지인지(통화·메신저·앱·태블릿·전자해도 연동 단말 등) 불명확하면, 단속·처분이 자의적으로 흐르거나 필요한 업무연락까지 위축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① 컨테이너 유실·발견 시 보고 의무를 국제기준(SOLAS)과 맞추고, ② 해상공사·작업 중 중대재해 발생 시 신속한 행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③ 항해당직·도선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 해양사고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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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3
경제성 7
형평성 7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개정안은 국제 협약 개정사항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해양 안전 및 환경을 보호하고 해상 노동자를 중대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일반 국민의 일상 체감도는 낮지만 국가 해운 경쟁력 유지와 산업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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