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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본법안
의안번호: 2217046
제안일: 2026. 2. 25.
발의자: 최은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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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우리나라의 회계 관련 법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사립학교법」 및 개별 법인ㆍ단체별 근거 법률 등에 분산되어 있어, 영리법인, 공공기관, 학교법인, 공익법인, 상호금융기관, 공동주택 및 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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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최은석
(국민의힘)
긍정적 요소
회계 규율이 흩어져 있던(외감법·공운법·사립학교법 등) 체계를 ‘기본법’으로 묶어, 법인 유형 간 회계원칙·공시·감사 수준의 격차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통합 프레임을 제시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기본법 우선+특별법 예외’ 구조가 실제로는 적용 범위를 크게 넓혀, 소규모 비영리·영세 단체·작은 조합/금고·소규모 아파트 단지까지 비용(장부·시스템·외부감사/검증)과 행정부담이 급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회계기본법안은 영리·비영리·공공·생활밀착 영역에 흩어진 회계 규율을 기본법으로 정리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회계위원회로 기준·감리·정책을 통합 조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아파트 관리비·기부금·조합자금 등...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5/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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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4
경제성 7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현재 개별법에 산재하여 일관성이 부족했던 회계 제도를 통합·정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은 국가 경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작업으로 평가됩니다.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통해 컨트롤 타워를 세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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