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96]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북특별자치도에는 국민연금공단과 그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연기금ㆍ자산운용 기반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를 연계ㆍ확장할 핵심 금융기관과 금융전문인력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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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한국은행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수도권 집중화된 금융 인프라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정책 실행 효율성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한국은행 본점을 전북으로 이전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자는 취지이나, 중앙은행의 특수성과 금융시장의 집적 경제 원리를 간과할 경우 국가 금융 안정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7지속성 5
본 개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금융 산업 기반 강화라는 명확한 사회적 형평성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물리적 이전이 가져올 경제적 비효율성과 막대한 전환 비용은 상당한 위험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