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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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내 정보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기업(개인정보처리자)이 예외 사유를 들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 강화안(제37조제4항 신설 등)
현실적 충돌: 유출 이후에도 결제정산·환불·부정거래 탐지·법정 보관의무(전자상거래/세법/통신비밀 등) 등 ‘필수 처리’가 남는데, ‘거절 불가’가 과도하게 단순화되면 서비스 중단/분쟁/형식적 처리정지로 이어질 수 있음(예: 최소 처리·보관의 범위 정교화 필요)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기업이 예외 사유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출 이후에도 계속되는 광고·마케팅·프로파일링 등 2차 활용을 ...
29/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방어 논리보다 피해자인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하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법안입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