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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34
제안일: 2026. 1. 14.
발의자: 민병덕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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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60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면서 특정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절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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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내 정보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기업(개인정보처리자)이 예외 사유를 들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권리 강화안(제37조제4항 신설 등)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현실적 충돌: 유출 이후에도 결제정산·환불·부정거래 탐지·법정 보관의무(전자상거래/세법/통신비밀 등) 등 ‘필수 처리’가 남는데, ‘거절 불가’가 과도하게 단순화되면 서비스 중단/분쟁/형식적 처리정지로 이어질 수 있음(예: 최소 처리·보관의 범위 정교화 필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개인정보 처리정지 또는 동의 철회를 요구하면 기업이 예외 사유로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출 이후에도 계속되는 광고·마케팅·프로파일링 등 2차 활용을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9/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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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방어 논리보다 피해자인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시하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법안입니다.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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