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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75
제안일: 2026. 4. 16.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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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에는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 이후 그 결정이 통지ㆍ집행되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스토...

법안 웹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고동진 (국민의힘) 외 10명
법원 잠정조치 결정과 실제 집행 사이의 행정적 시간 공백 제거
행정 처리가 늦어질 경우 가해자 구속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의 긴급응급조치와 법원의 잠정조치 사이에서 발생하는 '법적 공백기'를 메우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상 법원의 잠정조치가 결정되어도 피해자에게 고지되기까지 시간...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법안으로서, 사법 행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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