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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429
제안일: 2026. 4. 17.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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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6년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적용될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및 시·도별 자치구·시ㆍ군의회의원 총정수를 각각 [별표2], [별표3] 개정을 통해 정하려는 것임. 또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시ㆍ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 중 국회의원선거구 기준 4개 선거구에서 중ㆍ대선거구제를 실시하고, 자...

법안 웹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위원장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지방의원 정수를 50명 증원하여 지방자치 강화 도모
선거구 획정이 법정 기한을 넘겨 반복됨에 따라 예비후보자 및 유권자의 혼란 야기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지방의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고,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과 비례대표 비율 확대를 통해 정치 다양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입니다. 특히 장애인의 참정권 확대와 후보자 비방죄 규정 정비...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정치적 다양성 확보와 소수자 권리 보호라는 민주적 가치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특히 사실 적시 비방죄 범위를 축소하여 표현의 자유를 신장한 점은 매우 긍정적임. 다만, 의원 증원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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