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136]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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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의료기관 내 직장 내 괴롭힘(태움) 예방 및 피해자 회복 지원 의무화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등 타 법령과의 적용 범위 충돌 또는 중복 규제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태움' 문화를 해결하고 간호 인력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간호법 체계 내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법적 의무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고질적인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고 간호 인력의 권익을 보호하여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취지가 명확하며, 사회 전반의 인권 의식 향상과 조직 문화 개선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