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6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식품접객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급식소에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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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은 집단급식소(대중탕, 학교 급식 등)의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항공기 및 선박 내 기내식/선식은 명확히 제외되거나 모호한 상태였음.
소형 항공사나 지역 노선 운송事業者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항공기 및 선박에서 제공되는 기내식과 선식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통해, 수백 명의 승객이 한 번에 섭취하는 음식의 원산을 투명하게 보여주려는 정책입니다. 기존에 식당이나 학교 급식에서는 원산지를...
31/40점|생활체감 9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현행법상 소홀했던 항공 및 선박 내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긍정적 의도를 가진 법안입니다. 추가적인 규제 부담은 크지 않으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