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4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 근로한 자에게 어선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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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승선기간 6개월’ 요건의 허점을 보완: 실제로 많이 일했어도 ‘첫 승선~마지막 승선’ 달력이 6개월이 안 되면 탈락하는 문제를, ‘연간 승선일수 합계’ 기준으로 바꿔 실근로 중심으로 정렬함
부정수급·서류조작 위험의 ‘형태 전환’: 기간 요건을 일수 요건(60일)로 바꾸면, 이제는 ‘승선일수 쪼개기/허위확인서/형식적 단기승선’ 방식의 조작 유인이 생길 수 있어, 승선일수 검증 인프라가 약하면 제도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어선원 직불금 지급요건을 ‘승선기간 6개월’에서 ‘연간 승선일수 합계 60일’로 바꿔, 실제 일한 만큼 인정받도록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계절·단기 집중 조업 구조에서 발생하던 탈락자를 줄여 내...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6
본 법안은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불합리한 행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