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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42
제안일: 2026. 3. 10.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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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342]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의 어선원으로서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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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4명)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긍정적 요소
현행 ‘승선기간 6개월’ 요건의 허점을 보완: 실제로 많이 일했어도 ‘첫 승선~마지막 승선’ 달력이 6개월이 안 되면 탈락하는 문제를, ‘연간 승선일수 합계’ 기준으로 바꿔 실근로 중심으로 정렬함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부정수급·서류조작 위험의 ‘형태 전환’: 기간 요건을 일수 요건(60일)로 바꾸면, 이제는 ‘승선일수 쪼개기/허위확인서/형식적 단기승선’ 방식의 조작 유인이 생길 수 있어, 승선일수 검증 인프라가 약하면 제도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어선원 직불금 지급요건을 ‘승선기간 6개월’에서 ‘연간 승선일수 합계 60일’로 바꿔, 실제 일한 만큼 인정받도록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계절·단기 집중 조업 구조에서 발생하던 탈락자를 줄여 내...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4/40점
|
생활체감 4
경제성 6
형평성 8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일반 국민의 체감도는 낮으나, 불합리한 행정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하는 의미 있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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