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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645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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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45]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평화통일은 대한민국헌법의 중요한 기본원리 중 하나임. 그동안 국내ㆍ외 정세 변화에 맞춰서, 또는 남북관계의 굴곡에 따라 평화통일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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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25명)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24명
긍정적 요소
통일정책을 ‘기본법’ 성격으로 정리해 정권 교체·남북관계 변동에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시도(헌법 제4조 구현)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통일방안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제안 이유 표현)라는 취지가 자칫 특정 통일 구상을 사실상 ‘국가 공식 정답’처럼 고정해, 이후 정책 변화·대안 경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정책의 경직성/정치적 도구화 위험)
상세 분석
해외 사례 3건 분석
종합 분석
이 법안은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통일방안 수립 절차와 사회적 대화, 공공외교·인력양성·문화진흥·민간단체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기본법 틀을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8/40점
|
생활체감 3
경제성 4
형평성 5
지속성 6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평화 통일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명분은 뚜렷하나, 현실적인 민생 체감도가 낮고 예산 대비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가 불투명합니다. 특히 평화 통일 방안의 확정 절차 등을 법률화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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