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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7645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2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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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창닫기 [2217645]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25인 제안이유 평화통일은 대한민국헌법의 중요한 기본원리 중 하나임. 그동안 국내ㆍ외 정세 변화에 맞춰서, 또는 남북관계의 굴곡에 따라 평화통일정책과...

법안 웹툰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 웹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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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24명
통일정책을 ‘기본법’ 성격으로 정리해 정권 교체·남북관계 변동에도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시도(헌법 제4조 구현)
‘통일방안에 법률적 효력을 부여’(제안 이유 표현)라는 취지가 자칫 특정 통일 구상을 사실상 ‘국가 공식 정답’처럼 고정해, 이후 정책 변화·대안 경쟁을 어렵게 만들 수 있음(정책의 경직성/정치적 도구화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헌법 제4조의 ‘평화적 통일’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통일방안 수립 절차와 사회적 대화, 공공외교·인력양성·문화진흥·민간단체 지원 등을 포괄하는 기본법 틀을 만들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다는 ...
18/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6
본 법안은 평화 통일 정책의 일관성과 국민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명분은 뚜렷하나, 현실적인 민생 체감도가 낮고 예산 대비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가 불투명합니다. 특히 평화 통일 방안의 확정 절차 등을 법률화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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