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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9122
제안일: 2026. 6. 8.
발의자: 김주영의원 등 11인
추천 0댓글 0조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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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가.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ㆍ제거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기후변화대응기술 및 순환경제기술 등을 포함하도록 함. 또한 기후테크 기업이 창출하는 감축효과 또는 적응 기여도를 “기후성과”로 규정하고, 이를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평가하는 “기후가치평가”의 개념을 도입하여 성과...

법안 웹툰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기후테크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전주기 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
광범위한 기후테크 정의로 인한 그린워싱 및 지원금 오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기후테크를 단순한 R&D 대상이 아닌 국가 전략 산업으로 격상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상용화 단계의 장벽을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으로 돌파하고, 기후성과 평가라는 정량적 잣대를 도입...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장기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미래 경제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는 구조로,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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