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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562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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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안 웹툰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1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웹툰 2
위원장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 화성)를 위한 독자적인 행정·재정 권한 부여
특례시와 일반 기초지자체 간의 재정 및 권한 격차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가 광역시 수준의 행정 권한을 갖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도시 개발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도입니다. 2025년 시행 이후 용인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처럼 ...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행정 효율성 개선과 지역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으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지자체 간 형평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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