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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8562
제안일: 2026. 4. 22.
발의자: 행정안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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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특례 등을 규정하여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안 웹툰
의안 정보
위원장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명)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긍정적 요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수원, 고양, 용인, 창원, 화성)를 위한 독자적인 행정·재정 권한 부여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특례시와 일반 기초지자체 간의 재정 및 권한 격차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상세 분석
해외 사례 1건 분석
종합 분석
본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의 특례시가 광역시 수준의 행정 권한을 갖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신속한 도시 개발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도입니다. 2025년 시행 이후 용인시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처럼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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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6
지속성 7
공익 점수 상세 평가
본 법안은 행정 효율성 개선과 지역 자치 역량 강화를 통해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 밀착형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으나,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지자체 간 형평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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