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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3
제안일: 2026. 7. 14.
발의자: 이개호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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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

법안 웹툰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회 위증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의 죄)으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
20년 제한: 형 확정일로부터 20년 동안 임용이 제한되므로, 고령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위증 시에도 장기적으로 공직 복귀가 가능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을 한 고위 공직자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공직을 유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증죄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국회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긍정적 의도가 뚜렷하다. 특히 20년 간의 임용 금지 조항은 강력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게 하나,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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