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94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 청문회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국가 공권력을 집행하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사실관계를 의도적으로 은폐ㆍ왜곡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민주적 절차를 형해화하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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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회 위증자에 대한 처벌 강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위증의 죄)으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을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에 추가함.
20년 제한: 형 확정일로부터 20년 동안 임용이 제한되므로, 고령 공무원의 경우 퇴직 전 위증 시에도 장기적으로 공직 복귀가 가능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국회 청문회 등에서 위증을 한 고위 공직자들이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공직을 유지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증죄로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이 법안은 국회 위증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긍정적 의도가 뚜렷하다. 특히 20년 간의 임용 금지 조항은 강력한 억제 효과를 기대하게 하나,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