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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89
제안일: 2026. 6. 22.
발의자: 강명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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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 운전면허 범위 축소 및 그에 따른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만...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및 범위 축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강명구 의원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이력에 따른 법적·도덕적 정당성 논란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령 운전자 사고 급증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허 자진반납 및 조건부 면허 도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예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 안전성을 높이려...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매우 뚜렷하며, 이를 국가 차원에서 제도화하려는 시도는 고령화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적합한 입법 행위로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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