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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728
제안일: 2026. 8. 24.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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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728]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글로벌 기후 위기 영향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에서도 예외없이 태풍ㆍ홍수 등의 자연재난과 함께 화재ㆍ환경오염ㆍ대규모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일상화ㆍ장기화 되어 가고 있으며 국민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위협 상황에 노출되어...

법안 웹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본 법안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과 화재, 감염병 등 사회재난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방송을 통한 재난 정보의 '신뢰성·정확성·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입니다.
재난방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영세·지역 방송사 비용 지원에 드는 막대한 국고(예산) 소요 규모가 '예산의 범위 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만 규정되어, 실제 재정 부담과 예산 배분의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해 빈번해지는 자연·사회재난 속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가장 빠르고 신뢰할 수 있는 수단인 '방송'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
26/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5
재난 대응 체계 강화라는 명확한 공익 목적과 지역 방송 지원이라는 형평성 개선 효과가 있으나, 심의위원회의 자체 기준 설정 및 모니터링 결과 제출 의무화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권력 남용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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