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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0
제안일: 2026. 8. 12.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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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정보시스템 [222056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새만금사업지역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며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 투자를 조속히 현실화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임....

법안 웹툰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사업시행자(개발사)에 대한 제재 강화: 계획 승인 후 2년 내 미승인, 승인 후 1년 내 미착수, 내용 불이행 시 지정 취소 등 엄격한 기한 부과
행정권력의 과도한 집중: 새만금청장이 토지 값을 결정하고 건물을 짓고, 경관을 결정하는 3권을 모두 가지면서 '소관 장관' 같은 입지가 형성됨. 이는 부패나 특혜 발생 가능성을 높임.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새만금 간척지'를 단순한 농경지나 간석지를 넘어, 한국형 신흥 첨단 산업 도시(신도시)로 격상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핵심은 '새만금청'이라는 강력한 중앙 행정기관에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개발 속도를 높...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새만금사업의 본격화된 개발 단계에 맞춰 사업 효율성, 정주여건, 기업 투자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긍정적 개정안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공시설의 지역 이전을 통해 지역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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