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정보시스템 [2220560]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최근 새만금사업지역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며 미래 첨단산업 거점으로 도약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 투자를 조속히 현실화하고, 추가적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수적인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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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사업시행자(개발사)에 대한 제재 강화: 계획 승인 후 2년 내 미승인, 승인 후 1년 내 미착수, 내용 불이행 시 지정 취소 등 엄격한 기한 부과
행정권력의 과도한 집중: 새만금청장이 토지 값을 결정하고 건물을 짓고, 경관을 결정하는 3권을 모두 가지면서 '소관 장관' 같은 입지가 형성됨. 이는 부패나 특혜 발생 가능성을 높임.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새만금 간척지'를 단순한 농경지나 간석지를 넘어, 한국형 신흥 첨단 산업 도시(신도시)로 격상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핵심은 '새만금청'이라는 강력한 중앙 행정기관에 모든 권한을 집중시켜 개발 속도를 높...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새만금사업의 본격화된 개발 단계에 맞춰 사업 효율성, 정주여건, 기업 투자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긍정적 개정안입니다. 특히 사업시행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공공시설의 지역 이전을 통해 지역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