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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335
제안일: 2026. 4. 15.
발의자: 강준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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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다양한 금융상품이 증가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금융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 증진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 및 지원 근거가 부족하여 금...

법안 웹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금융소비자단체의 법적 지위 및 설립 근거 명확화
소비자단체가 특정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거나 이권 개입 통로로 변질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금융시장 내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소비자단체의 설립과 활동 근거를 법적으로 정비하고 이들이 금융당국에 공식 등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개별 소...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나 검열과는 무관하게, 시민들이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역량 강화에 기여합니다.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의 자발적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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