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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687
제안일: 2026. 9. 30.
발의자: 전용기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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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687]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해외 건설시장은 단순 도급 방식에서 벗어나 개발, 투자, 운영을 포괄하는 투자개발형 사업(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바, 이러한 시장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

법안 웹툰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외 9명
KIND(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의 설립 근거를 임의 규정에서 필수 규정으로 전환하고, 목적을 '지원'에서 '활성화'로 명확히 하여 기관의 위상을 강화함.
법정자본금의 7.5배 상향(2조원→15조원)에 따른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 및 세금 낭비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해외 건설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도급에서 투자개발형으로)에 대응하기 위해 KIND를 핵심 기관으로 재편하고 자본금을 대폭 증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건설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해외 건설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KIND의 역할과 재정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검열 권한 확대와 같은 우려는 없으며, 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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