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2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최근 마약 유통, 불법 온라인도박, 신종스캠사기 등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에게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생침해범죄가 지속되고 있음. 이러한 범죄는 비대면ㆍ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범죄로 계속하여 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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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마약,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민생침해범죄에 이용된 계좌 및 가상자산 주소의 선제적 거래정지 근거 신설
'중대민생침해범죄'의 정의가 포괄적일 경우, 오인이나 행정착오로 인한 선의의 시민 계좌 동결 피해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마약, 불법도박 등 비대면 범죄로 인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FIU가 의심 계좌나 가상자산 주소의 거래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합니다. 시민 입장에서 범죄 피해금 회수 속도가 빨라져 ...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진화하는 민생 침해 범죄에 대응하여 피해자 구제를 신속화하려는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손실보상 조항과 이의신청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권력 남용 위험을 일부 완화하지만,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