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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3
제안일: 2026. 7. 13.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2인
추천 0댓글 0조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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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991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ㆍ김한규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을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 후 또는 취득 예정자로서 5년 내에 5회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오직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그 기간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안 웹툰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용혜인 (기본소득당) 외 11명
현행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기간(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에 임신·출산을 예외 사유로 추가
응시 기간 연장으로 인한 법률가 양성의 지연 또는 공백 발생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용혜의원을 비롯한 12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 기간 중 임신·출산(및 유산, 사산, 임신중지)에 해당하는 기간을 응시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국가 모성보...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신·출산을 응시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추가하고 소급 적용을 명문화한 법안이다.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사회적 형평성을 크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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