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8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하고 주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에서 낮은 혼인율을 보이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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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외 9명
혼인세액공제(50만원)의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 5년 연장
50만원이라는 금액이 결혼 비용(웨딩, 혼수 등) 대비 비율이 낮아 실질적 효용성 논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우리나라의 낮은 혼인율과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해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2031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결혼을 하면 매년 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이 제도는 2026년 말까지 시행될 예...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저출산 및 혼인율 하락이라는 한국 사회의 중대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혼인세액공제 제도를 5년 연장하는 것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일상생활의 결혼 부담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