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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71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조계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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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야영장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설ㆍ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하고 안전ㆍ위생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빈발하면서 야영장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난 해 가평에서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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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지자체장이 야영장(캠핑장)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사실상 상시 관리체계로 전환)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기점검의 ‘주기·범위·기준(예: 사면 안정성, 배수, 하천 이격거리, 기상특보 시 운영중지 기준)’이 하위법령·지침에 위임될 가능성이 큰데, 기준이 모호하면 지자체별로 들쭉날쭉한 집행(과잉/부실)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캠핑장 안전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야영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 시 시설 보완·보수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시민 체감은 ‘캠핑장의 물리적 안전 수준이 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27/40점
|
생활체감 7
경제성 6
형평성 6
지속성 8
공익 점수 상세 평가
기후 위기 시대에 급변하는 자연 환경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수적인 법안입니다.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 실제 기후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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