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408] 돌봄기본법안 남인순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돌봄은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보편적 돌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현행 제도와 돌봄 관련 법체계 내에서 돌봄은 주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정 대상에만 국한된 복지서비스로 다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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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돌봄을 특정 대상(노인·장애인·아동) 중심의 복지서비스에서 생애 전 주기의 보편적 기본권으로 재정의
재정 부담: 보편적 돌봄권 보장과 공공 인프라 확충에 필요한 막대한 국가 및 지방 재정 소요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돌봄을 단순한 복지가 아닌 헌법상 기본권으로 격상시켜, 생애 전 주기에 걸친 보편적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가족 내 무급 돌봄의 사회적 인정과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에 초점을 맞추...
30/40점|생활체감 9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7
돌봄의 공공성과 기본권 보장을 강조하여 사회 통합과 인간 존엄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나, 전면적인 보편적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경제적·행정적 비용과 실행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아 재정 건전성 및 정책 효율성 측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