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36]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유용원의원 등 31인 제안이유 최근 국가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해양에서의 군사적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장기간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잠수함의 획득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잠수함의 연구개발ㆍ건조 및...
법안 웹툰
대표발의: 유용원 (국민의힘) 외 13명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을 위한 특별법으로, 기존 방위사업법 및 원자력안전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가 전략 사업을 체계화하는 것이 목적
절차적 특례(인허가 의제, 예산 이월 등)로 인한 환경영향평가나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의 축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특별법으로, 안보 역량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설치 및 ...
20/40점|생활체감 2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5
본 법안은 국가 안보 강화와 방위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적 사업이지만, 핵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안전성, 지역 주민 수용성, 그리고 장기적 환경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