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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7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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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여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gear)’ 자전거가 유행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안 웹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Fixed-gear)' 자전거의 운행을 금지하고 제동장치 설치를 의무화
단속 실효성 부족: 모든 자전거의 제동장치 구비 여부를 경찰이 일일이 현장에서 단속하기 어려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의 운행을 도로교통법상 금지하여 청소년과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법안입니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을 멈추면 바퀴가 멈추는 구조로 인해 돌발 상황 대응이 어렵고, 일반 브레이크가...
33/40점|생활체감 8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공공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합리적인 규제입니다. 경제적 부담이 적고 시민 체감도가 높아 공익적 가치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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