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467]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경종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택건설사업 등의 사업주체가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에서는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안 등 서류를 갖추어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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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현행 주택법 제88조제4항을 신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시 받은 자료를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규정
교육감의 정보 활용도 부족으로 학령인구 변화에 대한 교육 수요 예측이 부정확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주택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데이터를 시·도 교육감에게 제공하도록 하여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정책의 과학적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정의 특별공급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부동산 개발사의 사적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공 교육 정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우호적인 법안이다. 국가기관의 검열 권한을 확대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으며, 정보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