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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244
제안일: 2026. 3. 5.
발의자: 윤준병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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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724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꿀벌을 사육ㆍ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로열젤리, 화분, 봉독, 프로폴리스, 밀랍 등 양봉의 산물 및 부산물을 생산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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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벌꿀’(자연 채밀)과 ‘설탕꿀’(설탕물 급이 등 인위적 사양 기반) 정의를 법률에 명확히 두어, 소비자가 라벨만 보고도 제품 성격을 구분하기 쉬워짐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정의·표시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거나 시험·판별 기준(예: 어떤 성분·동위원소·탄소비율 등으로 구분하는지)이 미비하면, 현장에서 ‘단속은 강한데 기준은 불명확’해 행정분쟁·억울한 처벌 위험이 커질 수 있음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벌꿀(자연 채밀)과 설탕꿀(사양 기반)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표시·광고에서 설탕꿀을 벌꿀로 속이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강하게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마트·온라인에서 ‘진짜 꿀’인지 여...
공익 영향 점수 분석
33/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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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8
경제성 8
형평성 8
지속성 9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상업적 표현의 자유는 소비자 기망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적절히 규제될 필요가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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