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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8759
제안일: 2026. 4. 30.
발의자: 박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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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details 현행법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공급규정으로 정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돗물의 공급 정지 또는 공급 중단으로 인하여 수요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은 공급규정에 명시적으로...

법안 웹툰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일반수도사업자의 공급규정에 단수 및 공급 정지에 따른 배상·보상 기준 명시 의무화
보상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돗물 공급 사고 발생 시 배상 기준이 모호했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급규정에 보상 조항을 필수화하고 중앙 단위의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객관적인 피해 구제를 도모하는 법안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안전한 물 공급과 직결된 소비자 권익 보호 입법입니다.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을 방지하고 명확한 구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정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민주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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