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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80
제안일: 2026. 3. 11.
발의자: 김종민의원 등 10인
추천 0댓글 0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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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았거나 자동 추출 가능한 형태로 공개되지 않아, 수집된 의안 메타데이터를 근거로 임시 분석용 summary를 구성합니다. 세부 조문, 비용, 이해관계자 영향은 아직 원문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확인된 항목 중심으로 보수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의...

법안 웹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의원
대표발의: 김종민 외 9명
공유재산 활용의 유연화 및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수의계약 확대에 따른 특정 업체와의 유착 가능성 및 특혜 시비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을 민간에 보다 유연하게 개방하고 활용도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창업 공간 등에 대한 사용료 감면 혜택을 늘리고,...
21/40점|생활체감 5경제성 6형평성 5지속성 5
해당 법안은 행정적 효율성과 공공 자산 관리 체계의 현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구체적인 개정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공유재산 관리법 개정은 행정 비용 절감과 공공 인프라의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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