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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00
제안일: 2026. 7. 30.
발의자: 곽규택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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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300]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교사(校舍), 교사용 대지, 체육장, 교지(校地) 등 학교 교육에 필요한 일정기준의 시설·설비 등을 갖추어야 함. 지역 내 초·중등학교의 설치 여부 및 접근성 등은 거주지 선택 시 주요한 요인으로...

법안 웹툰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인구감소지역의 초·중등학교 설립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 가능하도록 함.
기준 완화에 따른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 가능성.
상세 분석 완료
곽규택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초·중등학교 설립 시 적용되는 시설·설비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이는 지역 간 일...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7
본 법안은 인구 감소 지역에서의 교육 인프라 확장을 통해 지역 활력 회복과 교육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한다. 시설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일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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