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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61
제안일: 2025. 12. 5.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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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214961]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문금주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한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선출안 등 임명요청안에 대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공직후보자의 역량, 자질 등을 검증하여 후보자가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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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0명)
대표발의: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긍정적 요소
인사청문회가 ‘신상털기·인신공격’ 중심으로 흐르는 문제를 줄이고, 후보자의 직무수행 역량·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도록 ‘청문 기준’ 마련을 위원회에 의무화
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비공개 요청’이 폭넓게 인정되면, 도덕성·이해충돌·탈세·특혜 등 공직 적격성과 직결되는 정보까지 ‘사생활’로 포장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위축될 우려(깜깜이 검증, 밀실 타협 논란)
상세 분석
해외 사례 2건 분석
종합 분석
이 개정안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역량·자질’ 검증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및 친족) 사생활 중 비공개 요청 사항은 비공개 청문으로 전환해 과도한 신상털기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정책·직무 검증의 질을 높일 수 ...
공익 영향 점수 분석
16/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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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감 2
경제성 7
형평성 3
지속성 4
공익 점수 상세 평가
이 법안은 공직 후보자의 역량 검증을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명분을 가지고 있으나, 후보자의 요청에 따라 사생활 관련 사항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독소조항이 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고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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