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8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행사 중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의료 인력 및 응급이송수단 등을 확보하도록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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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정하 (국민의힘) 외 9명
대규모 행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개최자가 응급의료 인력·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기존 의무에 ‘과태료’ 제재를 신설해 실효성을 높임
‘충분히 확보’와 ‘사고 위험도에 상응’이라는 문구는 방향성은 좋지만, 실제 집행에서는 기준(인력 수, AED/구급차/의무실 기준, 의사·간호사 자격, 이송 병원 연계 방식)이 모호하면 단속·분쟁이 늘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대규모 행사에서 응급의료 인력과 이송수단을 확보하도록 한 기존 의무에 과태료 제재를 신설하고, 행사 위험도에 맞는 수준으로 의무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장 응급대응을 강화해 골든타임 사고를 줄일 ...
32/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현행법의 입법 미비(의무는 있으나 처벌 조항 부재)를 보완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타당한 개정안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행사의 주최자에게 명확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