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29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등 15인 현행법은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투자심사를 하거나 받도록 하고, 투자심사 대상 중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받기 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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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곽규택 (국민의힘) 외 13명
지방재정법상 기존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의무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적용 지역에 대해 면제
타당성조사 부재로 인해 비효율적인 사업 선정 또는 과도한 예산 집행 가능성 (백지수표화 위험)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심각한 '지방 소멸'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행정 절차를 빠르게 하기 위해 고안된 특례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대규모 사업(500억 원 이상)을 할 때 중앙정부의 엄격한 타당...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신속한 발전과 소멸 위기 탈출을 위해 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절차를 면제하는 실질적인 조항입니다. 행정 절차의 간소화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과 주민 생활 편의성 증대가 주요 긍정적 효과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