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5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품 이미지ㆍ설명, 소비자 후기 등이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생성ㆍ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이미지ㆍ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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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외 15명
AI 생성 이미지·설명·후기 사용 시 ‘AI 생성’임을 표시하도록 해, 온라인 쇼핑에서 체감되는 ‘사진/후기 믿고 샀는데 완전 다른 상품’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
‘AI 생성’ 표시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단순 보정(색감·배경 제거)까지 포함돼 광고·디자인 실무 비용이 급증하고 가격 인상(소비자 전가)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만든 상품 이미지·설명·후기 등을 ‘AI 생성’임을 알리도록 하고, 소비자를 속이기 쉬운 활용을 제한해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완화하고 ...
2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3
이 법안은 'AI 생성물 표시제'라는 시의적절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안하고 있으나, 동시에 행정기관의 '임시중지명령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 중단이라는 강력한 조치의 요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