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
까다로운 입법
까
까다로운 입법

대한민국 국회 의안 정보를 쉽고 빠르게 검색하고 추적하세요. 시민들의 입법 참여를 위한 종합 플랫폼입니다.

서비스

  • 의안 목록
  • 검색
  • 스레드
  • 자유게시판

법적 고지

  • 이용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정정요청

연락처

  • 문의

© 2026 까다로운 입법. All rights reserved.

까
까다로운 입법
의안 목록
등록
로그인
의안 목록으로 돌아가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753
제안일: 2025. 12. 2.
발의자: 정점식의원 등 16인
추천 0댓글 0조회 8
추천하기저장하기
[221475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상품 이미지ㆍ설명, 소비자 후기 등이 실제와 다른 방식으로 생성ㆍ활용되는 사례가 ...

법안 웹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2
의원
대표발의: 정점식 (국민의힘) 외 15명
AI 생성 이미지·설명·후기 사용 시 ‘AI 생성’임을 표시하도록 해, 온라인 쇼핑에서 체감되는 ‘사진/후기 믿고 샀는데 완전 다른 상품’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
‘AI 생성’ 표시의무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단순 보정(색감·배경 제거)까지 포함돼 광고·디자인 실무 비용이 급증하고 가격 인상(소비자 전가)로 이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생성형 AI로 만든 상품 이미지·설명·후기 등을 ‘AI 생성’임을 알리도록 하고, 소비자를 속이기 쉬운 활용을 제한해 전자상거래의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정위의 임시중지명령 제도를 완화하고 ...
2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3지속성 3
이 법안은 'AI 생성물 표시제'라는 시의적절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제안하고 있으나, 동시에 행정기관의 '임시중지명령권'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 중단이라는 강력한 조치의 요건을 ...

댓글 작성

익명 댓글은 15분에 3회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