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98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최근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0퍼센트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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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감축목표(NDC 등)를 올리거나 바꿀 때 ‘부문별(전력·산업·수송·건물 등)·연도별’ 이행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해, 목표만 높이고 실행은 불명확했던 문제를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고려하도록’(consider) 수준에 그치면 실질적 강제력이 약해, 부문별·연도별 계획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거나 정권·부처에 따라 쉽게 변경되는 ‘계획의 정치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부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변경할 때, 부문별·연도별 이행계획을 함께 고려하도록 법에 근거를 두어 목표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생활에서는 전기요금·교통비·주거비 ...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9
이 개정안은 정부가 발표하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실제 이행 수단 사이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목표만 높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부재할 경우 발생하는 '그린워싱'이나 정책 실패 리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