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79]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거짓ㆍ과장,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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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거짓·기만 표시·광고’에 속아 계약한 경우, 소비자가 손해배상 외에 ‘계약해제’까지 할 수 있는 권리(안 제11조의2)를 신설해 피해구제를 한 단계 강화합니다.
핵심 쟁점은 ‘어디까지가 해제 사유가 되는 거짓·기만 광고인지’의 경계입니다. 기준이 불명확하면 경미한 표현 차이도 분쟁·해제로 이어져 시장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거짓·기만적 표시·광고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뿐 아니라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속아서 계약했는데도 계약에 묶인다’는 공백을 메워 실질적 피해구제를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본 개정안은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짓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계약 해제권을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국가 예산 수반 없이 소비자의 권익을 크게 향상시키며 상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