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후위기 대응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정책 추진과 함께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설비의 입지 확보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을 활용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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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정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국유재산(국가 소유 토지·건물 등)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쓰는 경우, ‘사용료(대부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명확히 추가해 현장 집행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내용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은 ‘세입 감소(사실상 보조금·특례지출)’로 이어지며, 누적되면 연간 1조원대 규모로 지적되는 국유재산 특례지출을 더 키울 수 있음(재정건전성·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활용할 때 사용료(대부료) 감면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명시해, 현장에서 감면이 막히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
26/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9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입법적 보완' 조치입니다. 별표에 감면 규정이 누락되어 실제 현장에서 혜택을 적용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정부의 에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