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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40
제안일: 2026. 6. 23.
발의자: 김남근의원 등 14인
추천 0댓글 0조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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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 and main content 현행법은 위탁기업에게 손해로 인정된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도록 하여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손해를 입은 자의 피해를 실효성 있게 배상해주려는 취지로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법 위반행위 행위를 하였을 경우 3배 또는 5배 이내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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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부재 개선
대기업의 반발로 인한 협력업체 공급망 배제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대기업의 고의적인 기술 탈취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실손해의 3배에서 5배를 배상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이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액이 빈번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한계를 극복...
28/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기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기업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법원이 재량권 행사를 하되 입증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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