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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415
제안일: 2026. 9. 17.
발의자: 전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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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415]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과거 우리 사회는 성매매를 윤락행위로 정의하여 성매매를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개인의 문제행위로 치부하였으나, 2000년 9월 19일 군산 대명동 화재 참사로 성매매가 여성의 인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조직적ㆍ구조적...

법안 웹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성매매를 개인의 윤리적 문제가 아닌 '성착취' 및 '구조적 폭력'으로 규정하여 법적 성격을 재정의함
현행법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자발적 성판매자들도 전면 비범죄화되면서 생계 유지 수단으로서의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성매매를 '구매'와 '착취'의 관점에서 재정의하여, 판매자는 보호하고 구매자와 알선자를 처벌하는 구조적 전환을 시도합니다. 이는 성판매자의 인권 보호와 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지만, 기존 법 체계와의 충...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7
성매매 대상자의 인권 보호와 성평등 가치 실현이라는 공익적 목표는 명확하나, 성매수 수요 억제 중심의 전면 개정안은 시장 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국가 권력의 사적 영역 개입에 따른 자유권 침해 위험을 동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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