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정부가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하여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남극 관련 연구활동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는 타 계획들과 달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국회가 해당 계획들을 확인 및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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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이춘석
정부가 5년 단위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확정하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국회 통제·감시 강화)
국회 ‘보고’가 실질적 검증(자료 공개 범위, 성과지표, 회계·계약 정보)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형식적 절차만 늘어나는 ‘종이 투명성’에 그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부가 남극 연구활동 진흥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확정하면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남극 정책의 투명성과 국회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규제 변화는 크지 ...
23/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남극 연구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정상화하는 절차적 보완 입법입니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지만, 별도의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