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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80
제안일: 2026. 8. 13.
발의자: 노종면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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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58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발행액이 소규모인 경우에는 등록 대...

법안 웹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외 11명
현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를 확대하여, 하나의 가맹점에서만 사용되거나 제3자가 아닌 발행인이 직접 결제수단을 발행하는 경우 포함
기존 등록 제외 대상이었던 소규모·단일 가맹점 결제수단이 등록 대상이 되면서 규제 부담 증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대형사업자가 발행하는 자체 결제수단(충전식 선불카드 등)이 기존에는 금융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그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정의에 포함하고,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전자금융업자로...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급변하는 전자금융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규제 보완책이다. 특히 대형 사업자의 단일 가맹점용 결제수단에 대한 등록 의무화는 기존 법의 한계를 효과적으로 메우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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