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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178
제안일: 2026. 9. 8.
발의자: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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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인구감소지역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하는 일정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해당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법안 웹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웹툰 1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외 9명
수도권 내 군(郡) 지역(가평군, 연천군, 옹진군 등)을 1세대 1주택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 및 주택 가격 변동성 증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수도권 내 가평군, 연천군, 옹진군 등 국가적 규제로 개발이 제한된 군(郡) 지역을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적용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합...
27/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본 개정안은 수도권 내 규제 중첩 지역(가평, 연천, 옹진 등)의 주거 및 개발 여건 개선을 위해 세제 특례를 확대하는 것으로, 경제적 타당성과 형평성 보완 측면에서 유의미하나, 세수 감소와 자산 격차 심화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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