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0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유명인의 성명ㆍ초상ㆍ음성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자신의 영업을 위해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AI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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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김성원 (국민의힘) 외 9명
본 법안은 AI 기술로 생성된 유명인의 '디지털 레플리카'(딥페이크)를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제 대상으로 명확히 포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법률 제정 속도보다 빠를 경우, '디지털 레플리카'의 법적 정의가 모호해져 적용에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법안은 AI 시대의 새로운 위협인 '디지털 레플리카' 남용을 부정경쟁방지법 체계에 편입시켜 경제적 손실과 거래질서 혼란을 방지하려는 입법 시도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유명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AI로 복제해 만든...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6
AI 시대의 새로운 침해 양상을 선제적으로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와 인격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긍정적입니다. 그러나 모호한 법적 기준이 국가기관이나 민사 소송을 통한 표현 통제 및 권력 남용의 통로가 될 수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