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취업일로부터 3년간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70을 감면하여 주고, 상시근로자의 고용 수와 임금에 대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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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청년, 60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근로소득세의 70% 감면 혜택을 2026년에서 2029년까지 3년 연장
장기적인 세원 감소로 인한 재정의 지속 가능성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받는 소득세의 70%를 감면해 주는 특례와, 중소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을 2026년까지인 현행 일몰기한을 2029년...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7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고용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정책으로 평가된다. 단기적으로는 고용 유지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며,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망한 법안이다. 다만, 세입 감소에 대한...